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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지난 16일 표선면 성읍리 소재 숙박시설 신축현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611월부터 매월 1회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서귀포시 건축담당자, 대한산업안전협회, 해당 건축공사장의 시공자, 감리자, 건설근로자 등 약 150여명이 참여하였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의 주요 운영내용은 건설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호망 및 낙하물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점검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기타 안전사고 위해요소 점검 등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소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점검 결과 확인된 176건의 안전위해 요소를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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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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