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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11시 퍼시픽호텔, 다문화가정 부부 7쌍

제주시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 7쌍을 대상으로 오는 1024일 오전 11시 퍼시픽호텔에서 ‘2018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을 거행한다.


올 해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은 송은옥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과 홍경애 제주시새마을부녀회장의 화촉점화를 시작으로 결혼예식, 축가, 신랑신부와 가족친지들이 함께하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결혼식을 치르는 7쌍의 부부는 지난 9월 공개 모집(제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부부)후 선정되었으며 모두 다문화가정 부부로 국적별로는 베트남 2, 몽골 1, 중국 2, 필리핀 1, 네팔 1명이다.


또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탐모라클럽을 비롯하여, )만덕봉사상 수상자 진춘자 어르신,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제주시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정성어린 선물을 마련하였으며, 제주퍼시픽호텔(대표: 황시형)에서는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에 따른 예식장 임대 및 다과 등을 후원해 주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결혼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제주시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은 지난 1984년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565쌍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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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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