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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시정 현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데이터 분석사업인 불법주정차 분석사업은 제주시 불법주정차 현황 분석 및 분석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주차시설, 차량 정보 등 지역 주차 환경과 연계 분석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불편민원 분석사업을 통해서는 다양하게 제기되는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민원대응 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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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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