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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펜션,민박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개별관광이 늘어나면서 제주의 펜션, 민박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관광객 및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1015일부터 12월까지 11주 동안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와 함께 여행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하여 불법 단기임대(제주한달살기 등)를 가장한 숙박업 영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하고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펜션, 민박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도단속에 내실을 기하고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신설된 숙박업소점검TF팀과 자치경찰(서귀포지역경찰대)과의 합동단속을 연말까지 정례화 하여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미분양 타운하우스, 기업형 대규모 펜션, 아파트 불법영업 등이 중점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이루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 하여 불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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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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