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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희망ㆍ내일키움통장”가입자 역량강화 교육

제주시가 1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가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의 전문강사를 초청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은 매월 일정액의 본인 저축액에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로서 2010년 최초 개시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이 수급에 안주하지 않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 복지의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희망키움통장와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희망키움통장 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유지자는 총 1000명이며, 이번 교육은 합리적 금융 소비라는 주제로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들, 목적별로 나눠보는 통장 쪼개기, 보험 가입시 알아야 하는 상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를 통한 근로복지(Workfare)”임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노력하여 자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하반기에도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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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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