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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적십자 나눔 유공자 시상식

대한적십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011일 아스타호텔 3층 아이리스홀에서 후원자, 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적십자 나눔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조성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포장 및 표창을 수여해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다.


 

시상식에서는 적십자 나눔 활동을 통해 5천만 원 이상 기부한 김문자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고상후 제주막걸리 대표이사, 곽경부 내내로전자출판 대표가 적십자회원유공장을 수상하는 등 115명이 포장 및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적십자사는 2018년 한해 동안 적십자회비 10.9억원, 정기후원회비 8억원, 사회협력 기부금품 3.1억원 등 22억원 이상을 모금해, 2017년도 20억원 대비 2억원,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홍식 회장은 적십자회비 모금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앞으로도 적십자 나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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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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