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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8~19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조사 실시

제주시는 2018~2019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3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월동채소류의 품목별 생산 예상량을 파악하고 유통처리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12개 품목(, 배추, 양배추, 당근, 쪽파, 브로콜리, 콜라비, 적채, 마늘, 양파, 방울다다기양배추, 비트)의 재배면적을 10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조사한다.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주 경작지 마을리사무소 또는 읍면동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동별 담당 공무원은 현지 출장을 통해 생산지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그간 주요 월동채소류의 파종전 1차조사(2018. 5. 10 ~ 5. 31) 파종기 2차조사(2018. 8. 1 ~ 8. 31)를 통해 과잉 재배 예상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농가의 자발적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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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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