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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앙도서관 개관 앞당겨

서귀포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독서문화진흥 및 안전한 열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중앙도서관 내진보강 공사를 1014일 완료하여 1015일부터 정상적인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그동안 장서 총 11만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및 시민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지식 향상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내진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취약하였다. 하지만 이번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지진과 같은 재난에도 안전한 도서관이 되었다


 

아울러 화장실 보수, 장애인출입로 재정비, 실내도색 공사도 같은 기간에 추진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중앙도서관은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 각종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공사 기간을 14일 단축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고 앞으로도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내진보강 공사 및 화장실 보수 공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있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이 됨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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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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