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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내교류사업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애자)11일 철원군 승일교와 승일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평화통일기원 합수제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10여명이 참가하였다.

 

서귀포시와 자매도시인 철원군의 평화통일기원 합수제는 철원군 최대 축제인 태봉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최남단 한라산 백록담 물과 백두산 천지 물을 채수하여 철원군 한탄강에 합수하여 뿌리는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다.

 

2001년부터 교류를 추진한 서귀포시와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는 매해 철원군의 평화통일기원 합수제와 서귀포시의 유채꽃축제, 감귤박람회 등 주요 축제 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올해에는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가 2018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개최되는 시기인 116일부터 8일까지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와 철원군은 여성단체협의회와의 교류 이외에도 철원 오대쌀과 서귀포 감귤의 직거래 판매사업, 노인회 교류, 친선축구대회 등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소통을 이끌며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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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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