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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 주공4단지 앞 도로 “확장완료”

서귀포시는 동홍주공4단지 앞 미개통 도시계획 구간(130m)에 대하여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10m로 개설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10월 개통하였다.

 

동홍 소로1-8호선은 수년전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 요구에 의해 2012년부터 보상을 시작으로 20182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금번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공 4단지와 주공3단지, 정방폭포 등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주공4단지 주변의 소방도로를 확보하므로써 긴급차량의 진입 및 인근 시민들의 교통 불편사항 해소와 농산물의 물류 및 소득증대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금번 준공된 소로1-8호선과 연계된 주공3단지 앞 소로1-9호선에 대해서도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공아파트 주변 도로망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44개 노선 32.26km 대하여 28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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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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