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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 관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에서 1011()부터 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3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이고 제주도민의 경우는 만 60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4·3유족 등이다.

 

접종을 받기 위해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우선접종권장자는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생애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는 2차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8세 이하)는 면역력 획득을 위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지난 911일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해 내년 4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102일부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1115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 백신은 면역 효과가 접종 후 1미만이며,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지므로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올해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에서 생후 6개월~12세까지로 확대된 만큼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392,42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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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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