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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 ‘청정, 청렴제주 만들기’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동원)10일 제주공항에서 제주도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와 함께 제주지역 에너지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과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류지현)에서 주관한탐라 에너지 청렴네트워크발족식에 이은 것으로, 도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여청정제주, 청렴제주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 에너지 공공기관 간 청렴활동 사례 공유 및 발굴, 교육 등 지속적인 연계 활동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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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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