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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수행안내교육실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10월 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실에서 ‘2018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수행안내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은 민관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사업을 공모하여 도내 13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선정되어 7,800만원이 지원됐다.



 이날 진행된 수행안내교육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및 회계교육으로 진행됐다.
 

고승화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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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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