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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고강도 체납 처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 원으로 하고 행정시, 읍면동 공조체제를 유지 하반기 집중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이월액 482억의 35%168억을 목표로 징수활동 전개하여 현재 85.7%144억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액에서 26억 증가한 19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강도 높게 추진한다.

 

금번 하반기 체납액 징수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항 및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 실시와, 출국금지 요청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1차 대상자로 심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10월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 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골프장 분리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 골프장 토지를 분리각하여 38억 원을 징수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6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전망이며 특히 분리 공매 등에 대한 실익이 없는 체납 골프장에 대하여는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납부의지가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도 강행 추진한다.

 

제주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함으로써 재활 의지를 가진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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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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