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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경주마, 승용마 등 용도별 기반시설 인프라 확대 및 말 산업의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 대상자를 1019일까지 추가 공개모집한다.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53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여사업비 17000만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추가모집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마사, 퇴비사, 목책, 진입로 등 기반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말산업 특구지원 사업이다.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말 생산농가 등 실질적으로 말을 사육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사업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자체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향후에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사업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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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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