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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숙박업(민박) 등록 원스톱 안내서비스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개별관광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제주여행이 소개되면서 제주의 펜션, 민박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8()부터 숙박업소 등록여부 원스톱 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


숙박공유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등록을 할 수 있고 숙박업 신원정보 등의 별다른 검증절차가 없어, 미신고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는 정상적으로 숙박업(민박) 신고를 하지 않은 수익형 주택 상당수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숙박업(민박) 신고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위생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뿐 아니라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등의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거주민들이 소음, 방범문제 등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민박)은 숙박공유 사이트에서 퇴출 등의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객(투숙객)이 업소를 방문하거나 숙박어플 등을 이용해 펜션, 민박 등 예약 시 숙박업(민박) 등록업체 여부 확인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영업주(대표자)에게 신고증을 요구하거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760-2621~3)을 통해 적합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예약하여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숙박업은 개별법에 따라 크게 4개 부서에서 숙박업(일반, 생활),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콘도),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숙박업소 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소관부서별로 문의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초래하였다.


관광진흥과(TF)는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숙박정보파악을 위하여숙박업 등록여부 안내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실시함은 물론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지도단속과 함께 여행객(투숙객)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용을 거부함으로써 불법 숙박영업 근절과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드높여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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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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