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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혼자 사는 어르신 합동생신잔치 개최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에서는 104일 서귀포시민회관에서 관내 12개 동지역 홀로 사시는 어르신 200여분을 모시고 합동 생신 잔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부녀새마을운동을 실천하고 지역의 외로운 어르신들의 행복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서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선물, 그리고 흥겨운 공연으로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행복해 하였다.


생신잔치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하여 강창익서귀포시노인회장, 강성준통장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여 생일잔치를 축하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행사를 준비한 새마을부녀회를 격려하고, 이번 합동 생신잔치가 어르신들의 고독과 단절이라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가족에서 사회로 돌봄의 주체를 확대하는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 바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다.


현금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우리 주위에 가족이나 자녀의 보살핌 없이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년에 한번뿐인 소중한 생신날 오히려 외롭게 보내고 있어 합동으로나마 이렇게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외로운 어르신이 안 계시도록 정성껏 보살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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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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