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시동

제주시는 1015일까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에게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31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지원받는다.


단 에너지바우처나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신청가구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에너지 재단에 제출하면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하나카드)를 발급하고, 카드를 수령하여 난방유를 구입하면 된다.


체크카드(하나카드)는 난방용 등유만 구입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4개월(2018111~ 2019228)이다.

 

사용기간 이후에는 카드사용을 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접수기간에 난방유 지원대상자 전원이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