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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 시민배려가 필요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반려동물 동반 산책시 목줄 착용과 안전조치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에 대해 배려를 당부하였다.

 

동물등록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산책시 목줄착용 및 배설물의 즉시 수거 등 준수사항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어 위반시 의무 동물등록 대상인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미등록 시 12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경우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 과태료 부과로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 미준수 및 동물미등록 등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단속 결과 11건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조성을 위해 제주시내 근린공원시설 등 주요 산책시설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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