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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에 국비 33억원 확보

제주시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첨단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에 국비 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육상어류양식장은 육지부 오염원의 연안 유입 및 생사료 사용 등에 의한 수질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폐사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어류 폐사량은 20115599톤에서 20178643톤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육상양식장 양식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5.21 해양수산부 2019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1차 공모에 응모하여“ICT 접목 친환경 스마트양식장 구축사업 2개소에 60억원, 지난달 122차 공모에 응모하여신품종 육성 친환경스마트양식장시스템구축사업 1개소에 48억원 등 총 3개소에 108억원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첨단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스템지원 사업은 양식장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의 수 처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무병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식생물을 생산하기 위해 수온, 용존산소(DO) 등 수질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시켜 양식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육상양식장의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폐사율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양식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첨단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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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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