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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서귀포시는 지난 928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사전통지된 미착공 건축허가 건수는 106건으로 지난해 94건에 비해 12% 증가하였으며 106건 중 주거용은 76, 비주거용은 30건이다.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는 건축법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현재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귀포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오는 10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고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은 경우와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10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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