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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태교음악회로 초대합니다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제13회 임산부의 날(10.10)을 맞이하여 태아와 예비부모를 위한 가족사랑 태교음악회를 106() 오후 3시에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임신기간(10개월)과 풍요와 수확의 달(10)을 의미하는 10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되었는데, 우리보건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초 가족사랑 태교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에도 “10개월의 아름다운 기다림, Vravo My Life”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에서 태아와 부모가 되려는 예비부부에게 편안한 음색으로 다가갈 클래식 등 10여곡을 공연하며, 공연 시작 전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지회,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중 제주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스트레스 관리 교육(10.4) 임신·출산 기념 화분만들기(10.8), 출산용품만들기(10.15, 10.20), 모유수유 상담 및 교육(매주 수) 등 다채로운 임산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태교음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임산부가족은 제주보건소(728-4092)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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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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