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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올해 유종의 미 거두자”

행안위·산자위 국감, 철저한 대비 주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올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의회, 도민 행정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국정감사와 행정감사, 국제관함식 등 10월의 주요 현안들을 거론하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4년 만에 예정된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원 지사는 1025일 산자위 현장방문과 26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행안위 국감을 앞두고 번 기회에 국회의 관심을 제주도에 기울이도록 하고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제주도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국감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민선7기 첫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스스로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고 도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각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부서, 지원 부서들도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만들어 긴밀히 대응함으로서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피력했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국제 관함식과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국제 관함식은 10년 만에 개최되고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게 되는 민군이 함께하는 주유한 국제 행사라며 강정마을에서 728일 주민 투표를 통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열리는 만큼 관함식을 계기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또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지방 차원에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에 본격 시행에 따라 렌터카에 감차 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10월부터는 우선차로제 단속이 시작되는 등 대중교통이 제2단계 체제 개편에 따른 관리 정책이 펼쳐진다며 제주형 교통복지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시행을 지시했다.


 

본격적인 감귤 유통 철이 다가옴에 따라 수입과일과 경쟁해야 되는 환경에서 비상품 유통은 감귤산업에 공멸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적인 차단과 일벌백계를 통해 강력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제주시 인구가 9월말 기준으로 50만 명을 실질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 환경보전, 조직, 재정 등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대비책 점검 제도 개선들의 검토를 통해 본격적인 개편을 준비할 것도 요청했다.

 

이날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는 지난 추석 명절 공항 및 여객터미널에서 귀성·관광객 수용태세를 확인하고 재난상황실, 건설 현장 등지에서 민생안정 사항을 점검하는 공직자들의 현장 근무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기타동아리 투카포(2Capo)의 문화공연과 국가사회 및 도정 발전 유공자 9명에 대한 시상, 31회 전국소방기술영견대회 구급분야 전국 2위를 차지한 소방 공무원들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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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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