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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성시대'

제주도 고위직 개방형으로 대폭 임명

민선7기 제주도정이 개방형 고위직을 대거 임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9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김창열미술관팀장 안규식 등 3·4·5급 개방형 직위 5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임용은 지난 831일 공개 모집 후 서류 및 면접심사, 신원 조회 등 임용결격 사유를 최종 확인하는 채용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임명됐다

 

 

소통혁신정책관,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의 개방형직위 임용으로 도민과의 소통기회 확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도민체감도 향상, 성평등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승진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한 공직자는 “30년 열심히 근무해도 겨우 사무관에 오를 까 말까 하는 실정인데 하루아침에 부이사관, 서기관이 외부에서 임명돼 다리에 힘이 빠진다어쩌다 공무원이 득세하는 시대라고 웃었다.

 

 

제주도는 제주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강화 등 공직 혁신을 위해 총 36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총 25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미래전략국장, 디지털융합과장, 공보관을 비롯, 8개 직위에 대한 임용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7개의 직위에 대해서도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 공직혁신, 소통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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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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