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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으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지원을 받은 농지구입 93농업시설 38농촌비즈니스 12농가주택 17건 등 총 160건으로서 중점 조사항목은 주택신축 등 농지의 목적 외 사용 부동산 타인 매도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사용자를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올해부터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발심사를 강화하였고, 2017년도 실태조사 결과 부당사용자로 적발된 15명에 대하여 융자금 164200만원을 전액 회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창업자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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