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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 샤워실 새롭게

서귀포시에서는 중문동에 위치한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휴장기간에 남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다.


서귀포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7837의 지하 3, 지상 3층 규모로 2005년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서귀포 시민을 비롯하여 많은 도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목적 시설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영장과 헬스시설, 체육관 등을 갖추었으며 하루 평균 500여명 가량이 이용하는 서귀포시의 대표적 국민체육센터이다.


하지만 센터 내 남녀 샤워실이 노후화되어 바닥·벽 타일 및 온수배관을 교체하여 미끄럼을 방지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해 욕수를 전면 교체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샤워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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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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