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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필사육기반 시설 확충

제주시에서는 국내 최초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말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요 국가간 FTA대응하고 축산업의 선도역할을 위해 15개소· 106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다.

    


 

마필사육기반 시설 확충사업은 말 성장여건 조성을 위해 경주마, 승용마 등 용도별 기반시설 인프라 확대, 조사료 장비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말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으로 사업신청 공고를 통하여 13개소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이다.


주요 신청내용으로는 트레일러, 트랙터, 퇴비살포기, 마사 신축, 목책 설치 등 마필 사육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 등.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말의 고장 제주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말산업 육성 연관 사업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여 말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말 산업 특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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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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