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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종부 그만! 제주시 한우 인공수정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제주한우 개량 강화로 개체능력 향상 및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우량 송아지 생산을 통한 고급육 생산공급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 인공수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우 인공수정사업은 번식우 자연종부를 억제하고 체계적인 개량을 통하여 한우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및 고급육 출하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한우 암소 인공 수정한 농가에 마리당 10,000원의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우 혈통관리 및 개체능력 조사로 활용도를 높이고,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참여 암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공 수정료 지원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등록을 활성화하여 고급육 생산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919일 기준 314농가에 3659마리가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와 경영안정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연내 목표량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 생산자단체, 농가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제주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생산성 제고 및 안심 축산물의 새로운 유통시스템 조기 정착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공수정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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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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