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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수시 신청 접수

제주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예산 15000만원 중 12명에게 46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추진중인 9명에 대해서도 완료가 되면 43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며, 임신 4개월(85)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다.


도우미 지정은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가족 외의 경우만 가능하며, 가사일을 제외한 영농() 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1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도우미 이용 최대 일수인 90일 이용 시 50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발급 불가 시 이·통장 확인으로 대체 가능),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마을 단위까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가 소득 안전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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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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