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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주시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20일 벤처마루에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소영 강사를 초빙하여 성인지적 인식의 필요성 및 젠더폭력 정의 알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 등 세상을 바꾸는 생각, 그리고 행동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과 올바른 성인식을 확산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밝고 건전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은 오는 10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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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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