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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추석맞이 300만원 상당 물품 전달

한국가스공사 제주공급건설단(단장 김부용)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919일 삼양동과 봉개동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60가구에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 6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물품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300만원을 적십자사에 후원했으며 물품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샴푸, 주방세제, 비누, 치약 등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김부용 단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십자사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월 예멘 난민신청자를 돕기 위해 3백만 원을 후원했으며, 은성종합사회복지관과 가뭄 극복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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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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