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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600명 평화공원 방문 “진실 외면 참회”

제주43 7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충섭 목사이하 기장)19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한국교회의 과거를 반성하고 선교적 사명을 다졌다.

 

이날 방문은 기장 제103회 총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목사 6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김충섭 총회장(서울 성일교회 목사)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란 설교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외받은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데 있다교회의 존재 가치는 세상을 위할 때 빛이 난다. 43평화공원에 서 있는 우리는 여기서 화해와 용서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제주43 신앙선언을 통해 우리는 침묵과 외면을 강요당했던 세월을 이겨내 진실을 드러낸 증언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한다면서 진실을 외면해온 이 땅의 교회들이 역사적 무지에서 벗어나 평화의 도구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예배 후 참석자들은 위령제단으로 걸음을 옮겨 헌화 및 분향하며 70년전 억울하게 희생된 43영령들을 위로했다. 이어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안내로 행방불명인 표석, 봉안관 등을 둘러봤다.

 

한편 기장 총회는 20일 오전 표선 해비치호텔에서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초청 강연을 열었는데, 양 이사장은 제주43의 진실과 화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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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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