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친절 UP” 읍면동 민원행정

서귀포시는 친절 UP’ 감동 민원행정을 위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읍면동 주민센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친절교육은 전문 CS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창구공무원의 민원응대 요령, 친절서비스 기본자세,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응대 애로 사항 토론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지난 17일 서홍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일과시간외 30분씩 교육을 하게 되며, 최일선 읍면동 민원창구에 배치된 신규 직원 민원응대 역량 강화 교육으로 민원인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응대 요령을 숙지함으로써 민원만족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은 종합민원실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 어르신 및 거동불편장애인 대상 발급여권 배달서비스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매월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교육, 민원안내 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시책발굴로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