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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개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오는 92010시부터 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건물 현관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개소식을 가질 계획이다.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국도비 85400만원을 확보, 제주보건소 내 별관 2,3층을 증개축하여 총 규모 643로 검진실, 단기쉼터,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신경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된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상담과 등록관리, 치매환자 가정방문, 예방관리교육, 환자 관리요령, 치매치료비 지원등을 실시하며,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을 위한 헤아림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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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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