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공항 등 24개소, 30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제주시는 5일간의 추석 연휴기간에 시급한 각종 증명서 발급은종합민원실 등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주공항, 제주항, 시본청 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등 24개소 30대가 설치되어 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 등 총 86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장소별 발급대상 증명종류, 발급시간 등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 연휴기간에 귀성객과 도민, 관광객들이 민원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24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매일 가동될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하였고, 기기 장애 발생시에는 즉시 출동체계를 갖추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이용할 경우 일부 증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설 연휴기간에는 제주시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096건이 발급되었고, 이중 제주공항에서 64%가 발급된 바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