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도지사 기관경고 맞을 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엉성한 시정 지적'

민선6기 하반기 제주시정이 엉성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도지사가 기관경고를 내려야 할 지경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2018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416일부터 51일까지 사무국장감사단장으로 5개 팀 26명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제주시의 인사·조직, 지방재정, 주요사, ·허가 등 2016525일부터 20185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행정, 인사, 재정 등 다방면에서 지적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인사 분야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 등의 인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아 승진후보자명부에도 등재되지 못한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를 승진임용 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무보직 6급에 대한 보직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산 및 보조금 집행 분야에서는 소속 직원의 성과상여금 등 각종수당을 지급하면서 징계처분자 등에 대해 각종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조 사업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관급자재 구입 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 자재를 분리하여 제3자 단가계약으로 특정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례가 불거졌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과 승강기 관리교육 등을 받지 않은 시설물관리 주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도시공원 내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자에게 원상회복 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임시건축물과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기준과 다르게 처분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농지, 공유수면 등을 무단점용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업장 허가가 취소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영농 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매수 후 1년 이내 분할 매도하여 매도차액을 얻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개발사업 및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계획, 순환골재사용,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가 소홀히 처리됐다.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의 업무처리가 민원사무 처리규정과 건축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된 사례 등도 보였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제주시에 기관경고를 요구하도록 하고 제주시장에게 행정상 83,분상 65, 재정상 635442000원 회수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