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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반천,‘물놀이 안전명소’선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 솜반천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18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계획(공모)에 응모하여 최종심사한 결과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물놀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은 각 시도로부터 후보지를 추천 받아 민관합동 현장평가, 서류평가, 선정심의위원회 최종심의 절차를 거쳐 후보지의 안전성, 경관문화성, 교통접근성, 환경위생,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명소로 선정됐다

 

솜반천은 서귀포시 서홍동 122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는 16000 면적의 도심 속의 생태하천으로 여름철에는 휴양지로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며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인명구조함(3개소) 등 안전 시설물 관리 및 방범활동과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를 지속 실시하고 교통접근성이 좋고 주차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만족도 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솜반천을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매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에는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됨으로써 중앙지 언론보도, 인터넷게재 홍보 및 국고보조금(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향후 5년간 명소로 관리(홍보 등) 된다.

 

유종성 도 도민안전실장은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가 많음에도 서귀포시 솜반천이 안전명소로 선정되어 피서철 관광객 유치 등 제주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물놀이 장소는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시읍면동, 해경, 소방, 민간안전관리요원 등 물놀이 안전관리 참여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계속 구축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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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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