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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취약 가구 안전점검

서귀포시에서는 19일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협의회장 김영효), 동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에 취약한 성산읍 소재 2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분야에 대해 추석맞이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금번 특별안전점검은 추석을 맞아 성산읍 일대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중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후 주거환경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재난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재난취약가구의 LED 등기구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누전차단기 등의 불량설비를 교체하여 안전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은 금번 안전점검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자칫 재난에 노출될 수 있는 가구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안전점검이라며 향후에도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월 4일 전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1월부터 금번 성산읍 20가구 포함하여 총 231가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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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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