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추석맞이 향토오일시장 도로명주소 홍보

서귀포시는 19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관내 향토오일시장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함께 한 이번 홍보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향토오일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품과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고 찾아보는 체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보 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도 정확한 표기법과 길을 찾는 법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실생활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겠다.”고 반응했다.


특히 올해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국민 캠페인 추진으로 1:1 시민 맞춤형 도로명주소 교육을 추진하면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 및 각종 단체 행사 등에서 홍보 동영상을 방영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였다.

 

이재은 종합민원실장은 도로명주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확충하였으며, 연말에 태양열 LED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여 청정 관광도시 제주 이미지 구축과 도로명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