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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가 치매파트너 양성에 본격 나섰다. 지난 917일 보건소는 2018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동부보건소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이순금 신경과 전문의로 하여금 관내 노인회장 및 부녀회장 4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921일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한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말한다. 이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는 물론 주변에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연락하고 안부 묻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시동부보건소는 치매파트너 양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치매가족이 행복하며 제주시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7551~7557)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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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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