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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롱”유아숲체험원에서 숲활동을...강희철

푸리롱유아숲체험원에서 숲활동을...

-산림휴양관리소 강희철-

 

아이들을 자연으로 내보내라. 언덕 위와 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곳에서 아이들은 더욱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때 가진 자유의 느낌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아이들이 걸음을 멈추면 바로 그때 새의 지저귐이나 나뭇잎 위의 곤충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나무와 새와 곤충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 당신은 조용히 있도록 하라.’

- 페스탈로치-

 

현대의 많은 유아들은 성인이 주도하는 구조적인 프로그램 활동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공간에서 보내고 있다. 또래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스럽게 기초체력을 다지고, 자신감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실외놀이활동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아기 비디오 증후군, 비만, 장난감 중독,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이 급증하고 그 결과 유아들의 인성과 건강이 파괴되는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한 유아들에게 있어 숲은 가장 좋은 놀이터이다. 계절의 변화와 숲의 다양한 생태적 요소들을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자유롭게 놀이하고 뛰어놀며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숲과 자연에서 유아들을 교육하자는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산림청이 유아숲교육을 도입한 이후 전국에서 유아숲체험원 130여개가 개원되어 숲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의 푸리롱 유아숲체험원에서는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숲연구소 꿈지락소속 유아숲지도사가 주제에 맞춰 선정된 그림책, 자연놀이, 숲탐구, 숲산책, 숲밧줄놀이를 하면서 유아들이 자연을 탐색하고 도전하며 성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한다.


체험원 공간이 두 곳으로 분리 되어 있어 동시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도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으며, 우천 시 대피할 수 있는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이 있어 계절과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연을 느끼고 탐구하며 관찰할 수 있는 관찰로가 조성되어 있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숲 밧줄 놀이 시설은 유아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푸리롱유아숲체험원에는 서귀포시 관내 30여개 유아기관의 4,000여명 유아들이 정기형, 체험형, 자율형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유아들이 봄부터 겨울까지 매달 1~2회 정기적으로 다양한 숲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래들뿐만 아니라 숲의 다양한 생명체들과 교감하고 마음껏 뛰어 놀며 기초체력을 다지는 기회를 갖고 있다. 푸리롱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유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숲 활동과 자연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9년 유아숲체험원을 붉은오름자연휴양림에 신규로 조성하여 더 많은 유아들이 숲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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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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