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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920일부터 한달간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장 확인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도 민간인 전문면담원 11명을 선발하여 민관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13개소 중 5개 시설에 대하여 방문 면담조사 진행한다.


특히 올해 민간 조사팀은 장애인 인권 분야 종사자등 다년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장애인이 입소과정에서의 공정성접근성 보장 여부는 물론, 인권 침해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과 시설종사자, 운영자가 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대상시설에서는 면담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특별히 요청하는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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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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