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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맞이 운동 전개, 제주시

제주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생활안전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917일부터 922일까지 6일간 전통재래시장 및 안전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관내 동문공설시장 등 전통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소재지 읍·, 동별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오후 3시에는 제주시(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안전모니터 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 등 안전관련 단체 5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연휴를 이용한 귀향객 및 가족단위 관광객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과속운전 등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수칙과 생활주변의 위험 요인을 신고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사용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 동별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을 방문,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 하는 등 범 시민 안전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재래시장 및 주요 상가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단체 등 355여명이 참여하여 설맞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안전무시관행을 시민모두가 스스로 점검해 보고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민은 물론 명절을 맞아 제주를 찾는 내도객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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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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