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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모이면, 몰랐던 ‘조상땅 ’ 찾아보세요!

이번 추석에 모이면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동안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으로 조상 및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 개인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편이다.


최근 3년간의 조상땅 찾기 신청은 총13656건으로 이중 5560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12317필지를 제공했다.


8월말 까지 신청한 건수는 총 5120건으로 이중 133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5034필지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만족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11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 하여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온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정을 나누며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조상소유의 토지를 찾아 볼 것을 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미등기토지, 상속재산 관리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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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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