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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모바일스탬프투어』

서귀포시는 직영관광지 5개소(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천제연폭포, 주상절리대, 산방산·용머리해안)를 대상으로 하반기 이벤트 모바일스탬프투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바일스탬프투어방법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관람객이 제이스탬프앱 설치 매표소에서 디지털 스탬프를 찍으면 스탬프투어 시작 5개소 중 3개소 이상 방문시 준비한 경품쿠폰 중 1개가 제공되며, 경품쿠폰 보여주고 경품교환하면 된다. 경품교환장소는 천지연폭포(관리사무소) 및 주상절리대(매표소)에서 하면 된다.


 

이번 모바일스탬프투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관광지 방문 만족도 증진은 물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직영관광지 5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스탬프 투어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객 패턴 분석과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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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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