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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인들의 잔치, 서복전시관 페스티벌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요가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710시부터 16시까지 서복시관 야외공원에서1회 서복전시관 요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서복전시관은 불로초를 찾고자 했던 진시황 및 그의 사자 서복을 주제로 한 테마전시관으로, 서복이 제주에 온 배경에 착안하여 건강과 장수로 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으며, 요가 페스티벌 개최도 그의 일환이다.



올 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5월부터 도내 요가원, 문화기획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8개 요가원과 협업하는 등 페스티벌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하여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요가교육, 도내·외 전문강사의 요가시연, 요가 경연대회, 요가 및 건강을 테마로 한 부대행사 등 5개 분야 23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선 요가교육은 페스티벌 참여자 전체가 체험할 수 있는 하타요가, 힐링요가 교육이 진행되며, 이외에도 사전모집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패밀리요가, 영어와 요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키즈영어요가 등이 진행된다.


 

요가시연에는 전주에서 온 국내 최정상급 요가 시연팀인 바마가 일명 커플요가로 일컬어지는 아크로요가 시연을 하게 되며, 이외에도 도내 전문강사에 의한 빈야사요가, 느림요가, 필라테스 시연으로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요가 경연대회는 사전모집된 도내 일반 동호인 단체 10개팀의 경연이 진행된다. 심사위원은 도내·외 원장급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최우수, 우수, 장려 등 3개팀을 선발하여 서귀포시장상 및 부상으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부대행사에는 도내 요가원과의 협업으로 체형 측정 및 그에 따른 맞춤형 운동 추천, 요가용품 전시 및 판매, 불로차(제주 전통차) 시음 및 판매, 어린이들을 위한 불로초(약초) 심기 체험, 족훈욕 체험,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대항 제기차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정적인 운동인 요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우스 카니발, 소리께떼, 강드림, 제주 갑부훈, 산하 등의 음악공연, 줌바댄스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행드럼 연주 등 요가와 어울리며 도내에서는 많이 접할 수 없었던 명상음악 공연은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양승열 문화예술과장은 요가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 개최는 도내에서는 최초이며, 도내 요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바다가 보이는 경치 좋은 서복전시관 잔디밭에서의 야외 요가체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서복전시관에서는 지난 4월부터 태극권, 요가 상설 프로그램 및 음악이 흐르는 전시관 운영, 6월부터 불로차(제주 전통차)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노천카페 운영 등, 서복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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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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