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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을 성수기 대비 숙박업소 특별점검

서귀포시에서는 관광객 1,500만 시대에 가을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많은 국내외 단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상태 불량 및 불법영업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휴양콘도 등 관광 숙박시설 63개소에 대하여 920일부터 1019일까지 1개월간 위생관리과 주관으로 관광부서와 합동으로 가을철 관광성수기 대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공중위생과 관광서비스분야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주요점검내용으로는 객실, 부대시설 등 청소안전관리 및 숙박업소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및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 부대시설의 인허가 준수여부 등 관계법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부대시설 등록 및 시설기준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숙박요금표 게시 및 영업소 내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의 자체 안전관리 점검실태에 대하여 중점점검 한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생 또는 불법영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 또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과실이 크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관광지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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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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