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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 폴암수다 ”창작 코믹 퓨전뮤지컬 공연,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와 극단가람(대표 이상용)은 오는 921일 오후 4, 922일 오후3, 7시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똘 폴암수다코믹퓨전뮤지컬 연극공연을 개최한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똘 폴암수다2015년 탐라문화제 주무대 광장을 통하여 초연공연을 올렸으며, 다양한 퍼포먼스와 우스갯스러운 배우들의 연기를 통하여 관객들의 흥겨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공연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6년 제1회 제주 더불어- 놀다 연극제에서도 마당극으로 주제공연을 하등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의 혼례문화를 보여주며, 즐거움을 선사 하였다.

 

극단가람 이상용 대표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고유 풍습중 하나이며, 타 지역과 다른 제주의 혼례식 과정을 해학과 풍자 풀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 찾아오신 관람객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웃음을 선사 하고자 기획 하였다고 밝혔다.

 

공연은 무료·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되며 공연관람문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기획팀(064-710-4242) 또는 극단가람(064-722-0794)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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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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