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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성과발표회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순열)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가곡·국악·연극교실)930일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교육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의 문화수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곡·국악·연극교실 프로그램을 구성, 20여회 운영하여 80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문화예술분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연마한 순수 아마추어들의 설장구, 연극, 성악 등의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일 이번 발표회는 지역의 문화예술애호가들이 한층 성장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이순열 관장은이번 발표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인으로써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76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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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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