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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밭 기반 정비사업 정상 추진

제주시는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관정, ·배수관로, 저수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밭 기반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6개 지구에 총사업비 712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저수조 4개소 농업용수 송·배수관로 33900m 양수장 1개소 등에 대하여 지난 4월초 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중 한림읍 월림4지구(·배수관로 4893m)와 구좌읍 한동5지구 (·배수관로 6996m), 오등동지구(·배수관로 5086m)9월말 사업이 조기 완공되어 적기에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가을 갈수기 가뭄 걱정을 덜게 된다.


 

이외에도 한경면 판포1지구(·배수관로 3338m, 저수조 500t 1개소)와 애월읍 광령3지구(·배수관로 7334m, 저수조 300t 2개소, 양수장 1개소), 조천읍 신촌6지구(·배수관로 6281m, 저수조 300t 1개소) 등의 농업용수 이용시설에 대해 10월말까지 조기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영농편의 도모는 물론 밭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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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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